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국비 80%+지방비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포항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또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이 지원되고, 재산피해는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추진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주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로터리 앞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와 포항시민 의견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8.19 nulcheon@newspim.com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자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다. 지원금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주택은 수리불가 1억2000만원, 수리가능 6000만원, 가재·부속물 등 200만원, 세입자 600만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어업 3000만원, 종교시설·사립보유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원이 한도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