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포항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또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이 지원되고, 재산피해는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추진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주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로터리 앞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와 포항시민 의견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8.19 nulcheon@newspim.com |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자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다. 지원금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주택은 수리불가 1억2000만원, 수리가능 6000만원, 가재·부속물 등 200만원, 세입자 600만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어업 3000만원, 종교시설·사립보유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원이 한도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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