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22일 낮 12시쯤 장대비를 맞으며 7번국도를 점거한 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날 '포항지진' 흥해피해주민대책위와 주민들은 우의를 입고 우산을 받쳐든 채 7번국도 상.하행선을 행진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피해구제만 명시돼 있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흥해복지회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7번 국도 흥해 마산 교차로로 진출해 상·하행선 6차선을 행진하며 거리시위를 펼쳐1시간여 동안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이들 피해주민들은 2시간여 거리시위를 가진 후 별다른 사고없이 자진해산했다.2020.07.22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