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中国驻韩大使发表署名文章 纪念中韩建交28周年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12

在中国与韩国建交28周年之际,中国驻韩国大使邢海明发表题为《同舟共济筑友谊, 继往开来谱新篇》的署名文章,回顾两国建交以来各领域交流合作取得的瞩目成就,展望中韩友好的光明前景,期待两国携手谱写中韩关系史上新的华美篇章。

中国驻韩大使邢海明【图片=纽斯频】

署名文章全文如下:

8月24日是中韩关系史上特殊而重要的日子。1992年的今天,中韩两国正式建交,开启双边关系崭新时代。我是第一批来韩国建馆的中国外交官之一,先后4次在韩国常驻工作,亲历中韩关系的飞速发展。在此期间,中韩各领域交流合作取得举世瞩目的成就,给两国人民带来实实在在的利益,为本地区乃世界繁荣与和平作出积极,堪称国与国关系的典范。

建交28年来,两国积极开展战略沟通,政治互信不断加强。中韩关系先后经历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全面合作伙伴关系、战略合作伙伴关系"三级跳",正努力成为实现共同发展、致力地区和平、携手振兴亚洲、促进世界繁荣的伙伴。习近平主席与文在寅总统互动频繁,为中韩关系未来发展擘画蓝图,掌舵领航。两国政府、政党、议会等部门沟通顺畅,在国际多边舞台始终保持良好沟通与合作。

建交28年来,两国积极扩大务实合作,努力实现共同发展。经贸领域合作始终是中韩关系的亮点,双边贸易额达到3000亿美元,较建交初期的50亿美元扩大了60倍。中国是韩国最大贸易伙伴、最大出口市场和最大进口来源国,韩国是中国第三大贸易伙伴国。两国产业链供应链价值链深度融合,一大批有实力企业在对方国家落地生根,非接触经济、数字金融、医疗健康等领域合作有望成为新的增长点。

建交28年来,两国积极深化交流互鉴,人文纽带历久弥坚。国之交在于民相亲。中韩是近邻,两国人民间友好往来历史源远流长,从古至今数不清的交往佳话口耳相传,铭刻于心。这赋予中韩两国人民天然的亲近感,让双方更易相互理解和交流,是我们的共同财富。中韩双边人员往来已进入"1000万+"时代,两国互为对方最大留学生来源国,各有百万人在对方国家工作、学习、生活,形成了你中有我、我中有你的相融格局。

建交28年来,两国积极运筹地区形势,共同维护和平稳定。中韩建交极大改变了东北亚格局,为本地区和平稳定与持久繁荣提供了有力保障。中韩两国在朝鲜半岛问题上立场相近,在维护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等方面拥有共同关切,为并行推进实现半岛无核化、构建半岛和平机制共同作出了不懈努力。中方愿同韩方保持密切沟通协调,为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发挥积极建设性作用。

面对突如其来的疫情,中韩人民同舟共济、守望相助。两国率先建立联防联控合作机制,率先开通便利人员往来"快捷通道",在国际上树立一系列典范。"道不远人,人无异国。"疫情把两国人民的心拉得更近,将两国各自的命运绑得更紧。双方可用好率先稳控疫情的先发优势和抗疫中凝结升华的友谊,加强各领域交流合作,丰富战略合作伙伴关系内涵,推动后疫情时代中韩关系实现更好更大发展。

在中韩建交28周年之际,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外事工作委员会办公室主任杨洁篪来韩成功进行磋商。这是今年以来中韩两国最高层级的访问,双方就包括中韩关系在内共同关心的问题广泛深入交换意见,取得重要积极成果,在当前形势下对推动中韩关系发展具有重要作用。

"长风破浪会有时,直挂云帆济沧海。"展望未来,中韩友好前景光明,双边合作潜力巨大,两国关系充满希望。巩固好、发展好中韩关系既是时代潮流,也是两国人民的共同愿望。期待韩国各界朋友持续关心中国和中韩关系,同中方携手谱写中韩关系史上新的华美篇章。

(内容转自中国驻韩国大使馆)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