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 검찰인사위 개최…25일에는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 인사발령 대상 물망…사건 마무리 관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위한 인사규모와 원칙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승진·전보 인사는 다음날 예정된 검찰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최종 승인을 거쳐 25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특히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가 유력한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 사건 수사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유임됐다.
이 부장은 지난 2016년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당시부터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확보해 주요 금융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 수사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배경에 삼성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계속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의 전신인 당시 특수4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에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당초 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이후 두 달 가까이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삼성전자 삼성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이같은 계획에 변수가 됐다. 검찰이 해당 제도를 수사 및 사건처리 신뢰도 제고 목적으로 스스로 도입한 상황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당착(自家撞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사건 처리에 대해 앞선 수사심의위 개최 사건 8개 가운데 단 한 차례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또 다시 재벌 총수 '봐주기' 비판과 함께 2년 가까이 이어진 대규모 수사에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달 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잠정 결정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당시 최종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 수사의 지휘 라인인 신성식(55·27기)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신규 보임, 3차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사건 처리를 결론낼 경우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마무리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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