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21일 각급 법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따라 최소 향후 2주간 사실상 휴정할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법원종합청사는 이날부터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 24일~9월 4일)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각급 법원장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해 달라고도 권고했다.
행정처는 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고 법원 내 구내식당이나 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 운영 중단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회의 등은 축소 연기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가족들께서는 출장이나 감사 등 다른 기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근무지 외 지역 이동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이처럼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7일 여름 휴정기 종료 2주 만에 재판 등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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