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5년 갱신...1000점 만점에 687점 획득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HDC신라면세점이 앞으로 5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관세청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만료되는 HDC신라면세점의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한 갱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HDC신라면세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2개 항목에서 각각 1000점 만점에 686.67점, 705.68점을 받았다. 6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특허는 1회(5년) 갱신으로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회(10년) 갱신이 가능하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설립한 면세점이다.
hrgu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