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삼척시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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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 DB] 2020.08.20 onemoregive@newspim.com |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삼척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부득이 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자에 한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불응자가 확진될 경우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며"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 자제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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