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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스트레스"…코로나19가 바꾼 일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4:50

폭염 기승으로 마스크 착용 불편 호소 늘어나
취업준비생 일상도 바꿔...계약직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26)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착용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졌다고 했다. 더구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식점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얼굴 피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2020학년도 1학기를 휴학했던 이씨가 2학기 복학을 앞두고 음식점 아르바이트에 나선 이유 중 하나도 코로나19다. 2학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한 노트북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이씨는 카페도 코로나19 지역별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방문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20일 현재 경기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는 전국 누적 57명으로 집계됐다.

이씨는 "요즘 날씨에는 마스크 쓰고 1분만 걸어도 얼굴에 땀이 찬다"며 "여름에는 시원한 카페를 자주 찾았는데, 이제는 오래 앉아 있기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특히 "2학기가 시작되면 어디서 강의를 듣고 공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취업 준비 방식도 바꿨다. 취업준비생 A(30) 씨는 일주일에 2번 나가던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돌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폐쇄된 좁은 공간에 한데 모여 공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 강의도 모두 온라인이 대세라고 한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공부 인증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피드백도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 댓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8.19 kmkim@newspim.com

모 기업 사무실 청소부로 일하는 B(62) 씨는 혹시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까봐 전전긍긍이다. 자신의 건강도 문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격리 기간만큼 월급이 줄어든다.

B씨는 "정규직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우리 같은 사람은 재택을 할 수도 없고, 근무를 안 하면 당장 급여를 못 받는다"고 했다.

불안함을 틈타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시키고, 서울·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유언비어도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시민들 신경은 곤두서 있다. 직장인 이모(30) 씨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거기서 몇 명이 확진됐다는 뉴스를 접하면 짜증이 난다"며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26) 씨는 "당장 출근길 지하철·버스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며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찾는 곳이 위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불안하고 지친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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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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