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명령 발령…200만원 이하 벌금·방역 비용 등 구상권 청구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원창묵 원주시장이 최근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영준 기자] = 2020.08.20 tommy8768@newspim.com |
원창묵 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가했거나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금일자로 발령했다"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비,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도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나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체방역과 함께 시 차원에서 강력한 방역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에는 20일 오전 9시 기준 총 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6명은 수도권 발 급증 기간인 이달 16~19일 닷새 동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도 1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자, 타지역 학교 학생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등이다.
원주시는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이 전개되면 중대본과 협의해 2단계 조치의 선제적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관리 중인 13개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대상 시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되고 있는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이다.
원창묵 시장은 "마스크 착용,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외출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안전한 원주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개인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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