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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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
협박 피해자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업부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6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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