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등)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t 화물차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됐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물량은 182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3.5t 미만 차량은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후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 차량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최대 9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3.5t 이상 차량은 폐차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 사업물량은 42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장치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자부담 10%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기간이 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5대를 지원한다. 이때 신차보조금(최대 9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침이 개정됐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을 원할 경우 9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밀양시청 5층 감사장,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4층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널리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후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