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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08

"일정 변경이 가장 합리적…최소보증인원 재협상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실내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이기간 예정된 결혼식도 대부분 취소·연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해당기간 결혼식 취소 위약금 면제 ▲추가비용 없이 식 연기 ▲최소 보증인원 재협상 등을 요청했다.

[사진=뉴스핌DB]

특히 최소보증인원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대관하기 위해 최소보증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설정하는데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인원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일정변경을 통해 예비부부와 사업자 모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며 "만약 일정 변경이 어렵다면 최소보증인원 등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해 최선의 계약조건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소비자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식 연기·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예식업계는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국장은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모두 코로나19라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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