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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여성 7명 상대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 갈림길…"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1:02

논현동서 여성 폭행 후 도망갔다 피해자 2명이 신고
피해자 5명 추가로 밝혀져…경찰, 상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 45분 경 까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야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여성 수명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권모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다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총 7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0.08.18 dlsgur9757@newspim.com

권 씨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들어오면서 '왜 폭행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여성만 골라서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같은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는 인정했다"면서도 "피의자가 술에 많이 취해 그 날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권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권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권 씨가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만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상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8일 0시 40분 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논현역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후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자 2명 외에 권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 5명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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