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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 30대 남성 구속영장 또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21:35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7:50

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두 번째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제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일정하고,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철도경찰대는 사건 현장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탓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범행 사실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달 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3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지만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결국 기각됐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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