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유치지역 주변 사업체 지원기준 명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또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조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논의됐다.
◆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담 줄어
먼저 정부는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 규모를 고려해 지구별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그간 회원조합은 매년 예적금에 0.25%의 요율을 적용해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22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기금보험료로 납부되고, 어업인 환원에는 제약이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구간별로 보험료를 30~100% 범위에서 감액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 등도 논의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19일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약 228억 원의 보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조합 경영 개선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도 모두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 신항만 유치지역 주변사업 지원 기준 명시
정부는 또 새로운 항만이 유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통해 신항만을 건설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승인·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건과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고시 등의 행정절차, 예정지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우대기준 결정 및 고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올해 초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 4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