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설계사 조직본부장 '작성계약'으로 수당 부당편취
2년 동안 9억원 상당…추가 조사 후 법적 조치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처브라이프생명 본부장이 주도해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을 만들어 약 9억원의 모집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의 전속설계사 조직 본부장 및 관련 설계사들이 '작성계약'을 통해 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처브라이프생명] 2020.08.13 Q2kim@newspim.com |
작성계약은 보험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며진 계약을 뜻한다. 설계사들이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인의 이름을 넣는 등 실제 보험 가입 체결 의사가 없는 보험소비자에게 거짓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대부분 설계사 권유로 가입하는 보험업계 특성상 보험사는 영업 독려를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초기에 수당을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초기수당이 높다보니 일부 설계사가 허위로 작성계약을 한 후 수수료만 챙기고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작성계약을 통해 수당을 편취한 기간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이다. 편취 금액은 8억 9100만원이다. 처브라이프 측은 지난 7월 해당 사고를 인지했다.
손실금액은 일부 변상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어서 손실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처브라이프 측은 추가적인 자체조사를 통해 사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검찰청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브라이프는 지난 7월에는 소형 법인대리점(GA)의 허위계약으로 3억 7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당시 처브라이프는 해당 GA를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처브라이프 손실금액은 보험사 전체 지급여력금액과 비교해 큰 규모는 아니다. 처브라이프의 직전분기말 기준 지급여력금액은 2009억 4800만원으로 손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4% 수준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