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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자동차 침수'..보험처리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5:09

'자차손해담보특약' 가입된 경우만 보상 가능
담보 범위서 '단독사고' 제외하면 보상 안돼
無과실 침수피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 없어
7월9일~8월3일 차량침수피해 차량 3041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주말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 각종 도로가 통제되고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11만 1559대에 달한다. 추정 피해손해액은 4217억원이다.

올해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된 차량침수피해 차량은 3041대(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4개사 기준)다. 추정손해액은 335억원 수준이다. 폭우로 인해 차량 엔진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 침수로 인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벽부터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수교가 물에 잠겨있다. 이날 잠수교를 비롯해 서울 동부간선도로, 증산교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 교통이 전면 통제되었다. 2020.08.03 pangbin@newspim.com

◆ 자동차보험만으론 보상 어려워…'자차손해담보특약' 가입돼 있어야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이 있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 '자차특약'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담보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차특약 담보 범위에 단독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며 "고객이 따로 단독사고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벽부터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물에 잠겨있다. 이날 잠수교를 비롯해 서울 동부간선도로, 증산교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 교통이 전면 통제되었다. 2020.08.03 pangbin@newspim.com

◆ 과실 없다면 보험료 인상 없어

보험사로부터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걱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 여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낼 수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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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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