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손해담보특약' 가입된 경우만 보상 가능
담보 범위서 '단독사고' 제외하면 보상 안돼
無과실 침수피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 없어
7월9일~8월3일 차량침수피해 차량 3041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주말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 각종 도로가 통제되고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11만 1559대에 달한다. 추정 피해손해액은 4217억원이다.
올해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된 차량침수피해 차량은 3041대(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4개사 기준)다. 추정손해액은 335억원 수준이다. 폭우로 인해 차량 엔진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 침수로 인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벽부터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수교가 물에 잠겨있다. 이날 잠수교를 비롯해 서울 동부간선도로, 증산교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 교통이 전면 통제되었다. 2020.08.03 pangbin@newspim.com |
◆ 자동차보험만으론 보상 어려워…'자차손해담보특약' 가입돼 있어야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이 있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 '자차특약'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담보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차특약 담보 범위에 단독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며 "고객이 따로 단독사고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벽부터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물에 잠겨있다. 이날 잠수교를 비롯해 서울 동부간선도로, 증산교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 교통이 전면 통제되었다. 2020.08.03 pangbin@newspim.com |
◆ 과실 없다면 보험료 인상 없어
보험사로부터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걱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 여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낼 수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