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A씨에 대한 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8월 새벽시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증인신문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하기 전 핸들조작(방향전환)을 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고의성을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A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상고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검 고위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지만 상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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