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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4:54

문대통령, 수해 경기·충남·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김정은, 문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접경지역 수해현장 방문
김태년 "경제살리기 총력전 위해 국회 비상경제특별위 구성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간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피해지역인 경기와 충남, 충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하게 되는데, 청와대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에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본인의 물자를 풀어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과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남북 정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접경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는 총선 이후 최저치인 37%로 떨어졌고, 미래통합당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군남댐을 방문한 뒤 파주지역 수해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폭우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충남·충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 물난리에 남북 정상 나란히 접경 부근 현장 방문/문화일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중부지방에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남북 정상이 같은 날 접경에 가까운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전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홍수)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文,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시작·조화' 강조/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윤 위원장 및 배우자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꽃을 골랐다.

'美기술이전 거부했지만 스스로 해냈다'···토종 AESA 레이더 4년만에 시제품 출고/서울경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7일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에 착수한지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대구지법에 항소장 제출/뉴스핌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7%, 총선 이후 최저치…통합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총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등에 성공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인다.

김태년 "국회 비상경제특위 구성하자…경제살리기 총력전"/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문재인 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노컷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파트 매매 호가 논란에 대해 "조국, 김의겸처럼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댄다. 참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발생하자 거둬들였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與 부동산 정책 완급조절…전월세전환율 '시행령 개정'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전월세전환율 및 임대료공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신속 진행할 것"/아시아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임차인 아닌 월세소득자? 금융권 부채만 8억"/이데일리
진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소득자라는 보도에 '기술'을 썼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7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 신 의원이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의 상가 한 칸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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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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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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