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 불기소
임은정 검사, 서울고검서 항고 기각하자 재정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비위 무마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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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며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재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당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15년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하고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 수뇌부는 별다른 징계 없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