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거나 난동 부릴 경우에만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제도가 시행됐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해도 이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 부족으로 제재에도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하철 앱 '또타지하철'을 통해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총 70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사례는 0건이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기능을 추가했다. 시민들은 전화 신고 대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보안관은 위치를 파악해 해당 열차로 출동한다. 이후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하차시킨 뒤 마스크를 구매하게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또타지하철 캡처. 2020.08.06 urim@newspim.com |
시민들은 앱을 통한 신고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제때 역무원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 김모(41) 씨는 "앞에 앉은 사람을 전화 민원으로 신고하면 들릴 수 있으니 일이 커질까 봐 신고를 못했는데 조용히 앱으로 신고하는 기능은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33) 씨는 "5호선에서 옆에 앉은 2명이 마스크를 귀에만 걸고 수다를 떨어서 신고를 위해 급히 설치해봤다"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역무원이 15분이 지나도록 안 왔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278개 역사에는 현재 지하철보안관 약 300명이 소속돼 있다. 하지만 오전, 오후 스케줄을 나눠 근무를 하고 있어 모든 역마다 보안관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동하는 상인이나 구걸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어오면 몇 정거장 지나서 보안관이 출동한다"며 "그동안 신고한 승객 또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보안관이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마스크 미착용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는 보안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승차거부는 정당한 직무수행인데 이를 방해하고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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