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를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74곳으로 이중 제조 5곳, 유통 6곳에서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서울 소재의 B 유통업체 역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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