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데이터 결합 확대
사회적 신뢰 고려해 민간기업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부터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정법은 가명·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정원과 금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앞으로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해 전달한다. 또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 통신, 유통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소비 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그리고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하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카드 이용정보와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용하면 여행·관광 정보도 분석 가능하다.
앞으로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수요 및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명·익명처리와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