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지난 7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 건의가 정부 정책(입법과정)에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2019.11.14 news2349@newspim.com. |
송 시장은 이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강화된 취득세 세율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울산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고 투기와 무관한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미분양,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울산시 지역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내 2주택 취득시는 중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경우 수도권 등 규제지역과 달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1~3%)을 현행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8월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을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만 12%로 하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당초안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해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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