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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하자 있어…임대차 3법도 허점 투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41

"부동산 관련 3개 법안, 안건 상정절차에 하자…원천무효"
임대차 3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임차인 부담 늘어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국민청원 1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관련 세 개의 법안이 안건상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류성걸 "소위 법안심사 건너뛴 채 벼락치기 처리"

류 의원은 "여아 간사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조세소위를 희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부동산 세법에도 문제가 많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밝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부동산 3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렸다. 집을 사지고,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나. 종부세 과세기준은 내년 6월 1일이다. 양도세는 그 이후"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임대차 3법'에도 허점 속출…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주인이 법에서 보장한 대로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 5% 이상을 요구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당사자(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월세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로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막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가 신설한 법조문 가운데 임대료 인상 관련 내용은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문은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5%)을 넘지 못한다"며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의도대로 '2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한도 5%'를 유도하려면 법조문에 좀더 상세히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시점을 '계약 갱신 때' 뿐만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상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靑 국민청원 1만명 돌파

정부가 임대차 3법에 이어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자, 정책이 실패하면 발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대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대책에 대한 정부 목표,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범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책도 수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에 기인하지만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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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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