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하자 있어…임대차 3법도 허점 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관련 3개 법안, 안건 상정절차에 하자…원천무효"
임대차 3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임차인 부담 늘어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국민청원 1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관련 세 개의 법안이 안건상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류성걸 "소위 법안심사 건너뛴 채 벼락치기 처리"

류 의원은 "여아 간사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조세소위를 희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부동산 세법에도 문제가 많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밝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부동산 3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렸다. 집을 사지고,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나. 종부세 과세기준은 내년 6월 1일이다. 양도세는 그 이후"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임대차 3법'에도 허점 속출…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주인이 법에서 보장한 대로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 5% 이상을 요구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당사자(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월세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로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막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가 신설한 법조문 가운데 임대료 인상 관련 내용은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문은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5%)을 넘지 못한다"며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의도대로 '2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한도 5%'를 유도하려면 법조문에 좀더 상세히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시점을 '계약 갱신 때' 뿐만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상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靑 국민청원 1만명 돌파

정부가 임대차 3법에 이어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자, 정책이 실패하면 발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대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대책에 대한 정부 목표,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범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책도 수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에 기인하지만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