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및 별장 취득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
단기보유 주택 양도, 2주택 2%·3주택 이상 3%로 상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2020.08.04 leehs@newspim.com |
이로 인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12%까지 상향된다.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이 12%로 적용받게 됐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도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율은 현행 2주택 1%, 3주택 이상 2%에서 2주택 2%, 3주택 이상 3%로 상향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도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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