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 차관제도 도입, 보건 담당 차관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정국의 일선 대응을 맡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로 '청'으로 승격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커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5인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
이 법의 통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청으로 승격돼 방역과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애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으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법의 통과로 복지부의 보건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도도 도입했다. 복지부는 이 법 통과로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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