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이라며 불복의 뜻을 밝혔다.
4일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즉시항고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자산 압류 절차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즉시항고 시한은 11일 0시까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으며, 4일 0시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 [도쿄 로이터=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