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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6:00

與,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입법 마무리
野, 필리버스터 대응 고려…표결 안할 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이어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넘으면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9개다.

종부세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는 개정안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출이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피해 재발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담긴 법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앞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넘을 때 조수진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대응수단으로 맞서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는 메시지로 연설한 5분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놓자는 의견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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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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