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지역 노동단체들이 온열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상담전화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대비 0.5~1.5℃, 작년대비 0.5~1.0℃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폭염일수는 20~25일로 작년(13.3일)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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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전화 웹포스터 [사진=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2020.08.03 gyun507@newspim.com |
고용노동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들에 대한 지도를 감독,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호 대책만으로는 노동현장 곳곳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중소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 농림어업 등의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예방조치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잘 이뤼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언어적인 장벽마저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예방조치와 건강권에서 소외돼 있다는 있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노동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열작업'으로 분류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열작업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
일례로 용광로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고열작업자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식이다.
이에 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네트워크는 상담전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현장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들과 제도적 권리들을 안내하며 온열질환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안내할 예정이다.
폭염대비 노동자 긴급상담번호는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041-663-7780),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1899-6867),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041-356-2200),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041-667-9572),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041-534-3626), 홍성이주민센터(070-4150-9722), 아산이주노동자(041-541-9112) 등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