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의무 자가격리 기간 중 정해진 장소를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37)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07.29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5일 낮 12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기 이틀 전인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해외입국자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대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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