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사력 다할 것"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개원 초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 때 소병철 의원의 제안으로 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3월 29일 공동공약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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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사무실] 2020.07.28 wh7112@newspim.com |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유가족 대표 및 관련 시민단체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최대한 많은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빼곡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넣은 것은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달리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뤄져왔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이 규명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 암흑의 나날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