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조사결과 발표, 사상 첫 40% 넘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249개, 기초 소관 1만5497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7.28 peterbreak22@newspim.com |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은 광역 자체단체가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했으며 기초 자치단체는 5.2%p 늘어난 40.8%로 나타났다.
개별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한 비율은 광역 자치단체가 84.6%로 2018년(82.0%) 대비 2.6%p 상승했으며 자치단체가 64.8%로 2018년(60.2%) 대비 4.6%p 늘었다.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은 전남 47.3%, 인천 47.2%, 경기 4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폭은 부산 2.3%p, 경남 1.9%p, 울산 1.8%p 순이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가 평균 46.3%로 가장 높았고 서울 45.5%, 대전 44.4% 등이 뒤를 이었다.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한 위원회 비율은 광역에서는 전북 95.5%, 인천 94.5%, 전남 94.4% 등이 높았고 기초에서는 대구 78.6%, 대전 74.7%, 충북 71.5% 순이었다.
여가부는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선권고 기준을 상향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올해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5821개(광역 소관 354개, 기초 소관 5467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친 후 5790개(광역 330개, 기초 546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옥 장관은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과 지자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늘어나 양성평등한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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