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소송해도 고작 1년 300만원?"…양육비 부담에 한부모 한숨만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0:25

한부모 80% 양육비·교육비에 부담...양육비 문제는 답보 상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남편과는 수년 전 이혼 소송까지 해가며 어렵게 헤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했지만, 법원은 A씨의 남편에게 연 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A씨는 아이들 교육비는커녕 기본적인 생계 걱정으로 절망 속에 빠졌다. A씨는 "월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어려서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들이 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2500명 중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는 77.6%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약 80%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82.3%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80.8%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 84.5% 등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반면, 양육비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는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책정 기준이 없고, 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분담 비율과 금액을 결정한다. 그마저도 2017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판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며 "30~40대 기준 10대 자녀를 둔 보통의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부모 1명당 약 30~100만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긴 쉽지 않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사정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용, 감정 문제 등으로 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한부모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산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 현실에 맞게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며 "월급도, 학원비 등도 오르는데 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양육비산정기준표 손질에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의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육비가 한부모 기대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일괄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하면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반으로 갈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양부모가 있는 걸 전제하는 가정에 드는 양육비를 기준해서 판결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