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요건 완화...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자동소음 측정망도 설치…국방부 "사회 갈등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022년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군사격장과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9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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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방부는 "그간 만연해 왔던 군사격장 및 비행장으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하게 됐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 완화,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7년→5년) 등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시행령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존 7년이던 것에서 2년 단축된 것이다.
또 국방부 장관이 비행장 및 사격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도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이 자세히 담겼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대책위원회도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법안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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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격려말을 하고 있다. 2020.07.06 photo@newspim.com |
◆ 소음지역 내 시설물 종류 및 제한조건도 구체화
국방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에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할 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규정한다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시행령과 다른 점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도 다르다. 시행령에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과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이 규정됐다.
국방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1년분과 함께 지급하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국방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뿐만 아니라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11월 초까지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