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사측 주문량 폭층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투자자 600여명이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현 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오후 4시께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회사 측은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해 시세 차익으로 131억여원을 손해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7 yb2580@newspim.com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인은 회사 측이 주문량 폭증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전산 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5월께부터 회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서 빗썸에 접속·거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회사는 서버를 증설하고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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