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준칙 세부내용은?…"시행령 초안, 개혁 취지 퇴색"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는데"…양측 입장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지휘와 관련한 수사 준칙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반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최종안 제정까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청와대와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은 이르면 8월 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을 접한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수사 지휘와 관련한 수사 준칙에 당초 수사권 조정 취지와 어긋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전해져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이다. 이로 인해 지난 70여년 동안 검찰 수사 지휘를 받던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 관계가 기존 지휘 복종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상화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 명확한 문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의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려는 의견을 내비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 간 지휘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수사 준칙을 보면 과거에 지휘 관계에 있던 내용이 이름만 바꿔서 사실상 지휘가 가능하게 존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간 법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지점이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 송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 10여개 통제 장치가 담겼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수사 준칙에 담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사 준칙에도 협력과 견제, 균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검찰은 검사에게 판단권 등 재량권을 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지만 검사가 경찰 수사를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10여개 생겼다"며 "통제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예전 지휘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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