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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 유지냐, 차단이냐…수사권 조정안 두고 검·경 기싸움 '팽팽'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59

수사 준칙 세부내용은?…"시행령 초안, 개혁 취지 퇴색"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는데"…양측 입장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지휘와 관련한 수사 준칙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반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최종안 제정까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청와대와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은 이르면 8월 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을 접한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수사 지휘와 관련한 수사 준칙에 당초 수사권 조정 취지와 어긋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전해져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이다. 이로 인해 지난 70여년 동안 검찰 수사 지휘를 받던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 관계가 기존 지휘 복종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상화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 명확한 문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의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려는 의견을 내비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 간 지휘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수사 준칙을 보면 과거에 지휘 관계에 있던 내용이 이름만 바꿔서 사실상 지휘가 가능하게 존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간 법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지점이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 송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 10여개 통제 장치가 담겼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수사 준칙에 담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사 준칙에도 협력과 견제, 균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검찰은 검사에게 판단권 등 재량권을 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지만 검사가 경찰 수사를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10여개 생겼다"며 "통제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예전 지휘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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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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