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 반영 관철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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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7.23 nulcheon@newspim.com |
이어 이 시장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한데 이어 이달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포항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