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상 공개 안돼"…검사 징역 1년 6월 구형
법원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죄질 안 좋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는 22일 오후 1시 55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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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상 정보만큼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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