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법무부, 해임 처분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재판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고인이 자숙하고 속죄하는 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점을 우려해 신상정보 만큼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왔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 참담하다"면서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이후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A씨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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