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에 따라 물놀이지역 코로나19 종합방역대책을 수립해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종합방역대책으로 먼저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물놀이지역에 출입구를 지정하여 이용객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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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들이 물놀이지역에서 코로나19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7.22 news2349@newspim.com |
이용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물놀이 시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에 주의하도록 관리한다. 안전요원 및 관리종사자는 발열검사를 1일 2회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후 근무한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증원했다. 물놀이 지역은 6개소로 안전관리요원 10명을 증원해 총 24명이 상주해 안전순찰 및 구명조끼 배부 등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말에는 의용소방대 10명이 물놀이지역을 순찰하며, 주부민방위 및 민방위지원대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대민홍보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지침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안전관리요원의 순찰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이끌 계획이다.
물놀이지역 내 취사 및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입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홍보한다.
코로나19 발생시 조치사항으로 유증상자 발견 시 즉시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고, 물놀이지역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후 보건당국과 협의해 운영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철배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지침 및 계곡·하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