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란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해명"
이란 외무부 대변인 "미국·한국 주종관계…일방적 불법제재 복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이란 외무부가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인 근거없이 동결했다면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면서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서 오늘 관련 당국자가 주한대사를 초치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테헤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테헤란의 모피드 아동병원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의심되는 7세 소녀 아미랄 리가 엄마의 돌봄을 받고 있다. 2020.07.08 gong@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이란 측은 양해를 구하고 그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불법제재에 복종"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반관영 타스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복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사용하라고 최근 외무부에 지시했다"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이란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으로 약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과 압박 정책으로 최대 외화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외 교역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외화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여기에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올해 들어 절반으로 떨어져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는 현재 미국이 제재로 외국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원유 수출대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내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부당하게 이란의 자금을 동결했다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제재 수준을 올리면서 한국의 두 은행은 이 계좌의 운용을 중단했다.
한국은 지난 5월부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거래 형식으로, 동결된 계좌의 대금을 이용해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지만 거래 액수는 수십만달러 규모로 제한된 상황이다.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어떻게 진행됐나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핵협정을 탈퇴한 뒤 8월 7일 0시(1차 제재)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1차, 2차에 걸쳐 시행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2016년 1월 이란이 핵합의 이행에 나서면서 제재 완화·중단에 들어간 지 2년 7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8년 11월 5일 0시부터는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거래는 물론 항만·에너지·조선·선박 부문 거래 및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2차 제재가 시행됐다. 2차 제재 시행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완화됐던 이란 제재가 2년 10개월 만에 완전히 부활됐다.
다만 2단계 제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하에 이들 국가에 6개월간(180일)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6개월마다 감축상황 등을 판단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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