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에게 청탁…62억원대 사업 따내
당분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별도 심리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의 수십억원대 불법 사업 수주 의혹 재판이 정식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혐의 대부분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 씨와 그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등 1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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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
최 씨 측 변호인은 앞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기술 자격증 대여와 상표권 구입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 역시 "모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20년 넘게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하며 많은 업체와 친분을 맺은 것은 맞지만 공소장에 언급된 것처럼 특정 업체에 대해 더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공사 계약은 일반적 용역계약 체결 절차에 따라 진행돼 검사가 적시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다"며 "향후 6번의 공판을 최 씨와 김 씨만 따로 분리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관련해 검사는 구체적인 논리를 갖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돼 있어 정식 의견서로 반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로부터 최 씨의 회사가 62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됐고, 여러 차례 사업 수주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