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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 심사 2시간 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6:59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영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무렵까지 약 2시간 동안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정모(57)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 무렵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당시 여야 대표와 환담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던 문 대통령 주변에 떨어졌다.

정 씨는 현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치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취지로 신발을 던졌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정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왜 신발을 던졌나'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씨는 최초에 폭행 혐의로 체포됐지만 누구에게도 폭행을 한 일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불법은 정씨를 엉뚱하게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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