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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일부,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결정…"공익 해쳤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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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물품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목적 이외에 사업에 해당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 위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 초래 ▲한반도 긴장 상황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간 대북전단과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살포해 왔고, 큰샘은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문을 열기도 했다. 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청문에 불참했다.

후속 절차인 청문조서 열람 등의 관련 절차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었다. 다만 통일부는 단체 측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다는 입장 하에 지난 15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이에 박상학 대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결국 통일부는 법인 허가 취소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 허가 취소로 이들 단체는 공개 모금 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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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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