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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상속·증여세 8.3조…고액체납자 5221명·2452억 징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3:22

작년 상속세 신고 9555건…13.1% 늘어
증여세 신고 15만1399건…4.3%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상속·증여가 활발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5000여명에 대해 2452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20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에 공개했다.

상속·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9555건으로 전년(8449건) 대비 13.1% 늘었다. 재산가액도 21조5380억원으로 전년(20조5726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 15만1399건으로 전년(14만5139건)보다 4.3% 늘었다. 재산가액도 28조2502억원으로 전년(27조4114억원) 대비 3.1% 증가했다.

국세통계 상속·증여세 추이 [자료=국세청] 2020.07.17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은닉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천억원의 현금 징수를 실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지난해 현금징수 실적은 총 5221명에게 2452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징수 대상은 8.2% 늘었고 징수액은 1.2%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이후 총 2만3090명으로부터 1조649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납세유예 실적은 총 38만9000건에 7조1003억원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납부기한 연장이 21만1000건, 3조9120억원 규모이며, 징수유예가 15만2000건(2조8872억원), 체납처분유예는 2만7000건(301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개에는 신고세목 중 총 95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84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019년 기준 510개)의 18.6%에 해당된다.

이번에 1차로 조기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국세통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추이 [자료=국세청] 2020.07.17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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