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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원심 파기…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00

전원합의체, 16일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
"토론회 답변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나머지 대법관들만 해당 사건 심리와 합의에 참여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옥 대법관 등 2명은 반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처럼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의 기능이 훼손되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보자만 법적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토론회가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일부 반대의견에도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 혐의 가운데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당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이 행위를 재차 부인했고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며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 직위상실형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함께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서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대법은 작년 9월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은 그러나 이 지사 사건을 맡은 2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합은 지난달 한 차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곧바로 종결했다.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 사이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키도록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지시하고 보건소장이 불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여러 차례 보건소장과 관련 직원들을 질책해 이 씨의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묻는 상대편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대법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텔레비전(TV) 및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날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생중계 소식에도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직접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오전 일찍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대법정을 찾은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퇴장하는 대법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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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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