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민간 공항과 동일한 75웨클 명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10월 군용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 피해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는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또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소음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민간공항보다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으로 명시했으며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의 측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헬기전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 군 비행장의 소음 보상 기준을 75을 보상 기준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