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야간에 보행 중 목줄없이 방치된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행인에게 개 주인이 100%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0.07.1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발생 당시 문제의 개는 주인 B씨가 차를 주차하고 차량의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 나왔다.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키 50㎝, 길이 50㎝ 정도였다.
차량에서 목줄없이 뛰쳐나온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A씨는 개 주인이 목줄 등을 부착하는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6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 주인 B씨는 법정에서 성인인 A씨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이며 실제로 개가 A씨를 무는 등 신체접척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 보행 중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만큼 당시 A씨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방어행위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 주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원고가 당시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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