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교통 접근성 등 종합 고려해 지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PC방 e스포츠시설 88곳을 발표했다. 이용자 접근성이 뛰어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더욱 폭넓은 e스포츠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체부는 지난 13일 '2020년 e스포츠시설'로 지정된 PC방 88곳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꼼꼼한 기준을 통과한 곳만 e스포츠 시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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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모습. 2020.02.24 alwaysame@newspim.com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1곳, 경기 26곳, 대전 8곳, 충북 6곳, 경북 3곳, 인천 3곳, 경남 2곳, 울산 2곳, 전북 2곳, 충남 2곳, 강원 1곳, 세종 1곳, 전남 1곳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e스포츠 경기가 가능한 수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 기기 여건과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PC방 e스포츠 시설을 지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PC방 100여곳을 e스포츠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며 "경기 운영 뿐만 아니라 방송, 경기장 시설,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국제표준 설정으로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선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 장관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소(PC방 e스포츠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서 이동섭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PC방 일부를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giveit90@newspim.com